[단독] 강간·추행범 4억원·살인범 2억원…범죄자에 줄줄 세는 보훈급여 5년간 총 57억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01 14:30
입력 2025-10-01 14:30
판결문 검토 못해 살인범에 4600만원 지급
부당 급여 총57억원 중 5년간 미회수 5억원
범죄 조회 시스템 구비 안돼 ‘자격유지’ 공백
김재섭 “법 개정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A씨는 197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지만 2015년 11월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 46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국가보훈부가 관할 경찰서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련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1995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보훈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수로 5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보훈부가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거나 보훈대상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 제한 대상인 살인·강간범 등에 지급된 보훈 급여가 5년간 총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뒤늦게 회수에 나섰지만 미회수금은 같은 기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중대범죄 확정 등 부적격 사유 및 행정착오 등으로 유공자에게 부당 지급된 보훈 급여가 총 57억 1800여만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강간·추행범에게는 4억 3800여만원(27건)이, 살인범에게는 2억 800여만원(16건)이 지급됐다. 부당 지급 기간이 평균 5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보훈부는 뒤늦게 회수에 나섰지만 지난 5년간 부당 지급된 금액 57억 1800여만원 중 미회수된 금액은 5억 5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훈부의 보훈대상자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애 전 주기 범죄 경력 확인해 보훈대상을 선발해야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 조회만 요청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범죄 경력자료를 받고도 확정 판결 일자 확인을 못해 중범죄자들이 보훈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실시간 범죄 조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형 확정 후 다음 조회 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되는 구조적 공백도 발생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경찰청과 범죄경력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시간 차단 체계가 아닌 정기적 조회 방식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부가 2022년 2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이미 범죄 단순화·명확화, 영구 배제 범죄군 신설, 실시간 연계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이후에도 실제 입법이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자 배제 원칙 ▲등록 절차 강화 ▲범죄정보 실시간 연계 ▲환수 실효성 확보 ▲유족 보상 승계 차단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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