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 경력’ 실시간 공유 안 돼… 살인범 등에 보훈 급여 57억 줄줄 샜다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02 00:44
입력 2025-10-02 00:44
관련 시스템 없어 구조적 한계
받은 판결 내용 확인 안 하기도
5억여원은 사후 환수조차 못 해
“2022년 법 개정 약속 안 지켜져”

‘범죄 경력’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등 이유로 보훈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살인·강간범 등 중범죄자에게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5년간 총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행정 착오로 판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중범죄자들이 보훈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대범죄 확정 등 부적격 사유 및 행정 착오 등으로 유공자에게 부당 지급된 보훈 급여는 총 57억 1800여만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강간·추행범에게는 4억 3800여만원(27건)이, 살인범에게는 2억 800여만원(16건)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5억 5400여만원은 사후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는 금고 1년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보훈부는 기존 급여 대상과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전과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범죄 조회 실시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1년에 한 차례 범죄 경력을 조회하면서 형 확정 이후 범죄 경력 조회 시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중범죄자 등에게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경찰청과 범죄경력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시간 조회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애 전체가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범죄경력자료를 넘겨받고도 확정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중범죄자들이 보훈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A씨는 보훈부가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60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살인미수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행정 착오로 57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보훈부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이후에도 실제 입법이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자 배제 원칙 ▲등록 절차 강화 ▲범죄 정보 실시간 연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2025-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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