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망한’ 주유소만 환경부 소관…부처 칸막이에 토양오염 ‘나몰라라’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04 15:00
입력 2025-10-04 15:00
‘부처 칸막이’ 폐업주유소만 환경부 소관
주유소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는 ‘지자체’
휴·폐업 주유소 리스트, 산업통상부 관리
우재준 “지자체 관리 주유소 꾸준히 오염”
“칸막이로 피해 보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

노후하거나 휴업 중인 주유소로 인해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지역이 최근 5년간 최소 117곳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완전히 ‘망해’ 폐쇄 절차를 밟는 주유소가 아니면 환경부는 적극 개입할 근거가 없어 ‘부처 칸막이’ 제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토양오염우려지역 권역별 순회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주유소 부지 인근 토양·지하수 오염 발생 건수는 휴·폐업 단계 주유소(2020년 미실시)의 경우, 212곳 조사 중 33곳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된 노후 주유소는 351곳 중 84곳이다. 이는 전국 주유소를 전수 조사한 통계가 아닌 만큼 117곳 외 오염 우려가 있는 주유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주유소 관리 부실’, 탱크 노후화에 따른 ‘기름 유출’에 따른 오염 가능성에도 환경부는 폐업 전 휴업 상태이거나 단순 노후 시설인 경우에 개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야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특히 노후 주유소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폐업 주유소의 토양 오염 정화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이지만 휴·폐업 주유소 현황 리스트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도록 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주유소의 ‘최근 5년간 휴폐업 신고 현황’(2021~2025년 7월)에 따르면 휴업은 2021년 512건, 2022년 554건, 2023년 538건, 2024년 601건 2025년(7월 기준) 316건이다. 폐업은 각각 283건, 245건, 184건, 162건, 107건으로 업주들은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판에 위험 자재물 철거, 토양오염 정화 등 ‘폐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산업부·지방자치단체 간 부처 칸막이를 없애 노후하거나 휴업 중인 주유소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의원은 “어려운 경기로 인해 절차가 까다로운 폐업, 시설 폐쇄보다 휴업을 선택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주유소가)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며 “주유소 폐쇄 조치 시 건축물과 지하 유류탱크 철거 및 토양 오염 정화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휴업 상태의 주유소의 경우 환경부가 정화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휴업 주유소와 노후 주유소 일부에서 꾸준히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산업부·환경부 간 칸막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인 만큼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휴·폐업 주유소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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