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힘빼니 무고 처리 ‘뚝’…검찰청 해체에 나경원 “보완수사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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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06 13:00
입력 2025-10-06 13:00

검수원복 이후 사건 처리 소폭 증가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해
검찰청 해체, ‘노하우·인력 유실’ 공백 우려
나경원 “전문가인 검찰보완 기능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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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에 “합의 후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며 증거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 촬영시점 등을 분석했고, B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던 시기 A씨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한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무고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던 2021년 이후 감소한 검찰의 무고 사건 처리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1만 1070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지만 2021년 6384명, 2022년 5051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9월 검수원복 이후 사건 처리가 증가했지만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8월 기준) 4093명에 그치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

거짓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무고 사건은 까탈스러운 수사로 꼽히지만 검찰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무고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송치하면 검찰은 수사할 수 없었지만 2022년 검수원복 후 직접 수사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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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검찰이 무고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없이 경찰의 불송치 보고서를 통해 무고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몇년 간 지속된 검찰 ‘힘 빼기’로 수사 역량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청 해체가 이뤄지면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 유실로 수사 역량 공백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완수사권’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해체로 인해 가장 큰 문제 발생은 바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 침해”라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도 수사 기관간 수사 범위조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다 공중에 흩어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위법·부실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추후 진행될 검찰 해체 논의에서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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