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시절, 권익위 감사 위법 확인”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1-21 06:11
입력 2025-11-21 00:14
각종 부당 행위 공수처에 전달
전산 조작해 주심 위원 배제도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각종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쇄신TF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유 전 총장이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의혹 제보를 입수하며 시작됐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7월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 주며 제보 사항을 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본격 감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30일 이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건너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선 당시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수정본 열람을 ‘패싱’했다. TF는 이 과정에서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조 전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조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쇄신TF 관계자는 “전산 조작까지 해서 주심 위원을 배제한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불법 표적 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당초 지난 11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허백윤 기자
2025-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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