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에 감사위원 반격… “인권침해·절차적 위반”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1-21 18:35
입력 2025-11-21 18:35
김영신 감사위원, ‘권익위 감사 위법’ TF 결론 반박
입장문 내고 “소명 부족하고 사실관계 안 맞아”
지난 정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총체적으로 위법·부당했다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에 대해 김영신 감사위원이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보도자료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 및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TF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TF 보도자료 내용도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두고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 전 총장의 지시로 감사 착수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자료수집 기간(30일)을 두지 않고 감사에 들어간 것부터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자료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시행 당일인 2023년 6월 9일 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조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심위원 열람이 없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사무총장이 한 번 더 클릭해야 한다는 전산팀 실무자의 요청에 의해 클릭한 것일 뿐, 결재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 주심위원 열람을 고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이번 운영 쇄신TF의 중간발표를 두고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던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사와 완벽히 배치될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낸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권익위 감사 관련 내용은 이미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의혹이 기각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에서 다른 사안들도 볼 텐데 더욱 신중하게 감사원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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