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 달… ‘급한 불’ 껐지만 비자제도 근본 대책은 아직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0-05 16:56
입력 2025-10-04 23:28
美 공장 불법체류 단속으로 317명 체포
대부분 B1·ESTA…한미 “설치·보수 가능”
전문직 비자 확보 등 근본 대책 갈 길 멀어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체포·구금된 사태는 국내외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기습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3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체포돼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정부는 급히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한국인 구금 사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끄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화하고 첫 회의에서 단기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ESTA로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측이 확인한 것도 그동안 논란이 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 순조롭게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170명은 ESTA, 146명은 B1 비자나 단기 관광(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B1 비자와 ESTA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노동 등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이민법과 국무부 매뉴얼 등에서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 회사와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기계의 설치·점검·수리 활동을 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교육,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ESTA 중에서도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재원(L1) 비자와 전문직(H-1B) 비자는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그간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B1 비자나 ESTA를 통해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에 파견됐는데, 이번 구금 사태로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워킹그룹 합의로 단기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체류 근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 발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만에 미국 출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비 설치·점검·보수’에 대한 미 이민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B1 비자와 ESTA만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데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E4) 신설 등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성공적인 대미 투자 완수를 위해선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능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 동반자법’에 대한 입법을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 활동을 벌여왔는데 갈수록 반(反)이민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만 비자 쿼터를 확보해주는 법안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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