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독소조항’ 의혹에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19 16:12
입력 2025-08-19 15:29
“규정에 근거 있는지, 원칙 준수했는지 조사”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측과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를 입수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원 이상이 WEC에 넘어가게 되며,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데다 이같은 불평등 계약 기간이 50년에 달한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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