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여객기 탑승…1시간 30분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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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1 16:44
입력 2025-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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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만취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소리를 지르거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객기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승무원이 경고장을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 인해 승객 대부분이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거듭된 제지에도 항공기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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