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작업자 7명 덮친 무궁화호… “곡선 내리막이라 제동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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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9 19:12
입력 2025-08-19 18:11

코레일서 또 안전사고

2명 숨지고 5명 중경상 입고 이송
폭우 피해 절토사면 점검 중 사고
전기기관차라 소음 적어 피해 키워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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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연합뉴스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연합뉴스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에서 철도 안전 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코레일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 인근 경부선 하행선에서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구조물 안전 점검에 나와 있던 작업자 7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전문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고, 같은 업체 직원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기관사는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다 작업자들을 발견해 급제동했지만, 내리막이라 열차가 400~500m를 더 진행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 구간이 곡선이 많아 시속 100㎞로 감속 운행하지만 내리막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열차가 전기기관차라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접근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안치됐고, 부상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 경산 세명병원, 안동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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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번 작업이 ‘절토사면(깎아낸 비탈면)’ 점검으로 보고·승인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작업자가 선로에 올라선 정황이 확인됐다. 운행 중인 선로에 들어서거나 철길을 등지고 걷는 행위는 코레일 규정상 금지돼 있다. 코레일은 왜 작업자들이 선로에 들어섰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차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중이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처리로 KTX 6편이 20~50분, 일반열차 12편이 20~60분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여러 명이 움직이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 선로에 올라섰을 가능성도 있다”며 “토사 유입 등으로 선로가 막힌 상황은 아니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초기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구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도 김상화·대전 박승기·세종 한지은 기자
202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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