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주요 부위 자른 50대·사위 구속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5 13:30
입력 2025-08-25 13:30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과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30대)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D씨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B씨 범행 전인 지난달 27일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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