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주요 부위 자른 50대·사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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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5 13:30
입력 2025-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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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과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30대)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D씨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B씨 범행 전인 지난달 27일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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