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경찰, 현장소장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5 15:56
입력 2025-08-25 15:56

인천국제공항 철거공사 과정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40대·남성)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B(70대·남성)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B씨는 당시 한 식당의 공조시설(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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