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엔 검찰총장→공소청장…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본 검찰개혁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07 10:05
입력 2025-10-07 10:05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9대 범죄 수사 담당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지난달 30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사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기소권 없이 수사만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게 된다. 내년 추석부터는 검찰총장은 사라지고 공소청장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1년 뒤 추석엔 검찰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살펴봤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검사 아닌 수사관개정된 정부조직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역시 공소청장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검찰 유지 여부는 추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검찰에서 하던 분야를 이어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현 서울중앙지검의 제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수사부 등이 맡고 있는 범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중수청에서 수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공소청에만 소속되기 때문이다. 중수청으로 가려면 검사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일해야 한다.

공소청은 기소만 … 검사는 기소 업무 담당공소청에 남는 검사는 사실상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의 업무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남는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하거나(보완수사권), 보완수사를 요구(보완수사 요구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라졌던 전건 송치 부활도 거론된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결정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건 송치 부활을 통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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