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비로 추석선물 안 됩니다”···횡령죄로 벌금형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0-05 10:00
입력 2025-10-05 10:00
경로당 운영비로 선물돌려 벌금 300만원
아파트 예비비로 선물해도 벌금 500만원
재판부 “명절선물, 운영보조금 금지 항목”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경로당 회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다면 죄가 될까. 사회상규상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운영보조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에 해당한다.
서울의 노원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 회장 A씨는 경로당 운영비로 회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렸다. A씨가 마트에서 쓴 선물 구매 비용은 총 52만 5800원이었다. A씨는 주변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지난 1월 10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강영훈)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사용안내에 회원 간 명절 선물이 금지돼 있었고, 명절 선물 등 물품이나 현금을 경로당 회원들 간 서로 나누어 가지는 행위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대부분 냉·난방비나 운영비(식재료, 비품구입비) 등으로 쓰인다. 서울의 상당수 자치구의 경우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명절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원이나 동대표들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가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예비비’로 관리단 임원진의 명절선물을 구입한 한 대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예비비는 입주자들의 의사 반영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거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 사후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명절선물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단지내 수입인 ‘잡수입’ 항목으로 지출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판결을 받고 이후 확정됐다.
김남곤 법무법인 루트 변호사는 “명절 선물은 선의로 구입해 전달하는 것이지만 비용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고의성이 있거나 사전에 합의나 공모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지만 선물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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