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사법개혁 역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석 밥상에 오를 최대 화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쟁점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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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7 이지훈 기자
검찰청 폐지는 확정 …다음 논의는 보완수사권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요지는 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으로 넘기면서 수사·기소분리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안)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수사하거나(보완수사권) 수사를 요청(보완수사요구권)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권은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까지 검찰에 남기지 말아야 완전한 개혁이라고 맞선다. 검찰은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될 경우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정은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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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2025.9.15 이지훈 기자
대법관 수 증원 이견 … 사법부 독립이 핵심 쟁점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여당은 현재 대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4명 증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여당은 추천위를 다양한 인물로 구성하고, 인원도 현재 10명에서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1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추천위원 10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10명의 추천위원 중 당연직 4명인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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