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열람은 허용… 필적 감정 의뢰
국힘 ‘진상규명 특검법’ 당론 발의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의뢰에 따라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비롯한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를 끝낸 뒤 유서 등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서 빼앗아 갈 권리는 없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A씨 의사에 따라 조사가 영상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강압 수사 진위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쯤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메모를 작성했다. 해당 메모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지만, 이와 별개로 20장 분량의 유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에 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리·고혜지·손지은 기자
2025-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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