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전 발주 입찰 담합’ LS일렉트릭 등 7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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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15 17:32
입력 2025-10-15 17:32

8년간 10개 사업자 담합...공정위, 과징금 391억 부과
검찰,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해 전기료 인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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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겨냥 대검찰청 압수수색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겨냥 대검찰청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5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동남,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중전기조합) 등 7곳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특히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대기업군은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를, 중소기업군은 중전기조합과 제룡전기를 내세워 의사소통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 초기 87(대기업군)대 13(중소기업군) 수준이었던 물량은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변동되기도 했고,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검찰은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을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지검 공조부는 담합 행위와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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