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불똥… 서울시 年 수조원 취득세 수입도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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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0-16 00:57
입력 2025-10-15 18:04

부동산 거래 급감 땐 지방세 타격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취득세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시 지방세 수입 29조 647억원 중 취득세는 6조 2770억원으로 약 21.5%를 차지한다. 서울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6% ▲2021년 26.6% ▲2022년 19.1% ▲2023년 18.4% 등이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와 함께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꼽힌다.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다양하지만 2022년 기준 부동산이 78%, 차량이 19% 수준이다.

시가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직후 거래량이 줄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토허구역 도입 직전 2년과 직후 2년을 비교한 결과 잠실의 경우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는 적절한 정책이지만, 취득세 감소에 따라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부작용은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추진하는 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6일 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2025-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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