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8 09:49
입력 2025-10-28 09:49
지난 20일 1심 선고, 검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명재완(48)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지난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숨긴 뒤 알지 못하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은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8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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