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 쏟은 계모…집행유예 중 또 학대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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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16 10:35
입력 2025-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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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동학대 이미지. 서울신문DB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를 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에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의 집에서 A양과 또 다른 의붓딸 B(14)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속옷 차림으로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점심 식사 후 제때 치우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덮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기도 했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도 아이들을 학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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