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업무 아냐”…공무원 세무사 자격증 ‘無시험 특례’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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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20 11:25
입력 2025-11-20 11:24

“기관 내부 행정 업무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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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에게 자격증 부여 시 경력 기준 엄정히 해석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익위, “공무원에게 자격증 부여 시 경력 기준 엄정히 해석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 관련 업무를 오래 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례’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력을 일부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을 앞둔 세무직 공무원 A씨는 2022년 8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신청서는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전달됐다. 옛 세무사법은 2000년 12월 이전 입직한 공무원 가운데 국세 관련 업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1차와 2차 시험 일부만 면제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A씨의 경력 중 일부가 조세 부과·징수 등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반려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국세 행정 관련 민원 업무와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며 “과거 비슷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도 자격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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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에게 자격증 부여 시 경력 기준 엄정히 해석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익위, “공무원에게 자격증 부여 시 경력 기준 엄정히 해석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1.2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부가 기관 내부 행정 업무에 가깝고, 법령상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시에 기재부에 접수·통지 기관과 처분 기관이 서로 다른 현행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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