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보호 관찰 중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신 50대…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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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21 21:05
입력 2025-11-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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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호 관찰 기간에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쯤 대구 동구 아양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3분쯤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과거에도 음주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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