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할게요” 입금자명에 금액 적는 사기수법 조심하세요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5 08:34
입력 2025-08-14 17:51

계좌이체로 결제한다면서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어 착각하게 하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편의점을 돌며 이러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를 하겠다면서 입금자명에 실제 금액을 적는 사기 수법이 유행 중이다.
예를 들어 5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입금자명에 550,000을 기재한 뒤 실제로는 55원을 입금하는 식이다. 은행 알림이나 메시지에 입금자명에 ‘550,000’이 적힌 것을 입금된 금액이 55만원인 줄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거나 은행 알림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속아넘어 갈 수 있는 수법이다.

지난 5월에도 부산 지역 금은방을 돌며 이러한 수법으로 3곳에서 총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채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 명세를 꼼꼼히 살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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