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간녀였다…성관계 담긴 판결문 받았다” 시모가 분노한 사연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8-31 06:55
입력 2025-08-31 06:52

며느리가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시어머니가 아들의 혼인 무효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는 ‘예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상간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가 출연해 실제 의뢰 사례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상간이라는 건 애초에 바람을 당한 배우자도 피해자지만 한편으로는 상간녀인 걸 모르고 결혼한 상대와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낯선 사람이 판결문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며느리는 혼인 전 아들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며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며느리와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으며 이를 시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판결문에 ‘사랑해 자기야’, ‘오늘 부인은 집에 없어?’, ‘안에 하고 싶어’ 등 굉장히 야하고 적나라한 성관계 내용이 담겼다”면서 “판사 중에 이런 내용을 인용해 주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해당 사례에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안 변호사는 “대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결혼 당시 상대의 실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하고 전과, 성범죄, 결혼 직전까지의 상간 행위, 결혼 직전 동거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 후에도 불륜 기간이 겹쳐 있어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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