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끝난지 두달 만에…의사들 “악법 강행 땐 총력 투쟁”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16 17:06
입력 2025-11-16 17:06
성분명·검체개편·한의사 x-ray 반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지 약 두 달 만에 의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의료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를 해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기대회를 주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대응해 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하고, 약국은 동일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의사가 ‘타이레놀’처럼 특정 제품명을 처방해 약국에 재고가 없을 경우 환자가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처방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 사례가 늘자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 대회사에서 “성분명 처방 강행은 수십 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을 임의 대체하면 처방권 침해뿐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서로 다른 학문 체계에서 진료하는 한의사에게 방사선 사용을 허용하면 면허 체계를 흐리고, 잘못된 진단과 치료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방사선 사용은 전문 교육과 면허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김 회장은 “검체 검사 개편은 일차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네의원 수익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세 가지 정책을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 입법 추진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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