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들면 ‘불법’…내년 3월부터 시행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8-27 16:00
입력 2025-08-27 16:0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학기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으로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을 통해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릭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선이 벌어지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으로 번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고시에 명시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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