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도입… 소각장 고장나면 허용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17 16:33
입력 2025-11-17 16:30
기후부·지자체 실무협의… 원칙적 시행 확인
직매립 금지에 ‘예외 조항’ 도입하는 것 검토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일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외 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대신 소각 후 나온 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립지 포화를 늦추고,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자체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신규 소각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준비가 부족하다며 유예를 요구해 왔다. 반면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는 인천은 유예에 반대해 입장이 갈렸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유예 대신 ‘제한적 예외’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해나 재난, 소각시설 고장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 갑작스러운 쓰레기 적체와 수거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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