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지역의사제…의료계 “초급 의사만 양성할 것”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17 16:51
입력 2025-11-17 16:51
“직업 자유 침해” vs “합리적 범위 내 제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pdj6635@yna.co.kr
정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초급 인력을 장기간 지역에 묶어두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여야 법안 4건과 정부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의견을 들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의료계는 제도 취지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니라 중증·응급·고난도 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는 초급 의사들을 지역에 장기간 묶어두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 목표가 ‘중증·필수 의료 전문인력 확보’인지, ‘1차 의료 취약지 접근성 개선’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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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읍면 소재지까지 존재한다”며 “보건지소 등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지역 의사를 선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공중보건의사 확보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7월 경북 경주에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사직으로 약 200명의 환자가 진료 공백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면 실제 전문의 의무 복무는 4년에 불과하다”며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pdj6635@yna.co.kr
지역의사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김 이사는 “입시 단계에서 특정 지역과 복무 조건을 미리 걸어놓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지닌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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