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심야노동은 2급 발암요인… 규제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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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1-20 15:36
입력 2025-11-20 15:34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새벽배송 규제 공론화… “건강권 논의해야”
“노동자 보호 방법과 비용 주체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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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쿠팡 새벽 배송 논란과 관련해 “국제암센터 기준으로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면서 “2급 발암물질을 감수할 만큼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벽 배송 문제는 결국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거스르면 노동자 건강에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심야 노동은 가산 수당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새벽 배송이 2급 발암물질을 감수할 만큼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필수 서비스라면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밤 12시~오전 5시 심야 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산업계에서는 새벽 배송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침체 속에서 온라인 판매가 거의 유일한 돌파구인 소상공인에게 새벽 배송 금지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노조 역시 “새벽 배송은 국민 생활과 회사 물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 균형 해법 찾는 게 우선”
청년 일자리·플랫폼 노동까지 고려한 ‘맞춤형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자율교섭이 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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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법적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사 모두를 설득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와 부딪히게 된다”며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결국 ‘노동력을 어떻게 지속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정년 연장 자체의 명분보다 청년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어떻게 풀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다룰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사 정책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해온 노사 자치”라며 “노사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보다, 스스로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법에 의존하기보다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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