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이었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09 11:39
입력 2025-07-09 11:09

순직해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에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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