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바지 내리고 체액 묻힌 40대…“피해자 극도 공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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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8-15 09:36
입력 2025-08-15 09:36

법원, 징역 8월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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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B(49)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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