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20대 덮친 군인 “제정신 아니었다”… 檢, 징역 30년 구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19 13:53
입력 2025-08-19 13:13

군 휴가 복귀일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피습을 당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7개월 수감 생활 중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으며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강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 정신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범행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메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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