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집 거실에 소변 본 남성… “집에 가 달라” 요청도 무시하더니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29 07:34
입력 2025-08-29 07:34
法,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처음 만난 사람 집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문을 손으로 치고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와 처음 채팅을 주고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인 오전 5시 10분쯤 B씨 및 그 일행과 접선해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약 1시간 30분쯤 뒤 B씨가 ‘피곤하니 이만 집에 가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는 방문을 잠그고 숨은 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A씨는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까지 불응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처음 만난 사람 집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문을 손으로 치고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와 처음 채팅을 주고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인 오전 5시 10분쯤 B씨 및 그 일행과 접선해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약 1시간 30분쯤 뒤 B씨가 ‘피곤하니 이만 집에 가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B씨는 방문을 잠그고 숨은 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A씨는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까지 불응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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