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구속하며 성과 올렸지만···수사 범위 한계에 공수처 지난해 공소제기 2건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0-05 09:30
입력 2025-10-05 09:30
공수처 작년 공소제기 못한 사건 전체의 29%
관할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초동 수사 개시 난항
전 공수처 검사 “수사 범위 넓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불기소 등 공소제기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사건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수처 사건처리 중 불기소 등이 48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사건 1687건 중 약 29%가 기소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사건 병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2건이다.
공수처가 지난해 기소한 2개 사건은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압수물을 사건 관계인에게 촬영하게 한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다. 이는 각각 공수처가 출범한 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논문에 따르면 공수처의 관할 대상 범위가 좁아 초동 수사 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은 강요죄, 공갈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착수를 위해서 이들을 (관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범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청구로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나흘만인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무리한 이첩요청이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에 접수되는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도 불기소율이 높고 무죄가 많이 나오는 죄목”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범위의 죄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기소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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