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1·2심 지연에 혼란, 신속 재판” 대법, 이례적 속도전 비판에 첫 공식 입장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14 00:15
입력 2025-10-14 00:15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배경 의견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 13일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 대다수 대법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이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이 대통령 사건을 졸속으로 재판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심리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져 졸속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은 4월 22일 공개됐는데, 그보다 앞서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하종민 기자
202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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