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 인정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14 12:48
입력 2025-10-14 11:5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4년쯤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등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전씨 측은 다만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청탁만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일시적으로 금품을 갖고 있었을 뿐, 최종 수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툰다”고 말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총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며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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