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 수사·처벌까지 10년 걸리기도… 국제공조 수사 ‘하세월’ 이유는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0-15 19:36
입력 2025-10-15 19:17
자국 사건 수사에 밀려 협조 요원
외국 증거, 국내 법정서 인정 제한
캄보디아, 최근 협약… 노하우 부족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범죄 피의자들의 체포 및 처벌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대야 하고 법정 증거 요건도 유난히 까다로운 국제 공조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외국에서의 범죄 연루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검찰이 외국과 공조한 사건은 모두 1271건이었으나, 실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5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국에 요청해 범죄인 인도를 받아온 것은 47건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 국제 공조 사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 수사기관이 자국 사건 수사에 투입할 인력이나 비용도 부족하다 보니 국제 공조 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외국에서 작성한 조서, 외국에서 진행된 포렌식 자료 등도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탓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및 증거를 주고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제 공조 사건을 전담했던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에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4부에 배정된 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재배당됐고, 현재는 국제부에 다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 8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뇌물 공여 사건도 2015년 11월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종결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늦게 국제 공조가 이뤄진 국가라는 점에서 협조에 필요한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보다 뒤늦게 형사사법공조가 발효된 국가는 마카오(2021년 3월)와 키르키즈스탄(2021년 9월) 정도다. 캄보디아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2011년 발효돼 다른 나라 대비 뒤늦게 시작됐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는 조직범죄, 국제범죄, 금융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국제범죄의 성격상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범죄정보수집, 경찰·검찰·외교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해외 은닉 범죄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환수 등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