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아니다”
입찰신청금 대여 행위도 적법 판단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러 행위 중 대법원에서 일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판결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희리·세종 이영준 기자
2025-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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