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도 ‘노조처럼’ 단체협상” 추진 논란…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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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24 01:12
입력 2025-09-24 01:12

주병기 “점주 권익 향상의 첫 단추”
‘폐업할 권리’ 계약해지권도 보장
점주들 협의 요청 불응 땐 제재도
본사·야당 반대에 입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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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계 현장 찾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왼쪽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가맹업계 현장 찾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왼쪽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노출된 점주들의 계약 협상력을 키우려는 조치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추진한다. 공정위에 등록한 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이 부여된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 의무제’도 도입한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받게 된다.

대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거부 가능 ▲점주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점주 단체와의 일괄 협의절차 마련 등 조건이 붙는다. 가맹점주의 노동 쟁의를 보장하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폐업할 권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중도 해지가 계약 준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무위원회 180일 등 최장 300일간의 심사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시행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공정위는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가맹점주 측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을 대표하는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점주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여러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사용자와 협상하듯 여러 가맹점주 단체와 동시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박은서 기자
2025-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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