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탕진’ 패륜아, 보험금 노리고 청산가리 연구... 아버지 이어 여동생까지 죽였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09-27 18:59
입력 2025-09-27 18:59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스물두 살 여동생 A씨는 오빠 신 씨(당시 24세)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말에 한 치의 의심 없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넸다. 이 순수한 믿음이 며칠 후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는 2015년 발생한 한 청년의 끔찍한 연쇄 독살 사건의 서막이었다. 인터넷 도박으로 3억 원을 탕진하고 5000만 원의 빚을 진 그는 돈을 위해 가족을 파멸시키는 길을 택했다.
이 사건은 20여 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지인 등을 차례로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히고 살해했던 ‘엄인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사이코패스 지수(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 40점 만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인숙과 판박이 같은 범행 방식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친부 살해, 시작된 비극의 그림자비극의 시작은 2015년 5월 20일,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는 이날 아들 신 씨가 “감기약이다”라며 건넨 음료를 마시고 구토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홀로 살며 약초를 캐다 팔며 건강하게 지내던 54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당시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됐다.
아버지가 숨진 지 불과 2~3일 만에 신 씨는 아버지의 금팔찌와 금목걸이 60돈을 처분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두 달 뒤에는 친부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000만 원만 여동생에게 건네고 6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끝내 법정에서 증명되지 못했다.

여동생 살해 후 “왜 부검하려고 하냐?”
청산가리 검출되자 “투견에 쓰려고”신 씨는 이복 여동생 A씨에게도 똑같은 독극물을 건넸다. 2015년 9월 22일, 그는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A씨를 찾아갔다. 네일아트 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우던 여동생에게 그는 음료수를 건넸다. 저녁 식사 후 A씨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자, 신 씨는 비닐 약봉지 2개와 캡슐을 건네며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여동생과 헤어진 뒤 포항으로 가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청산가리 생각뿐이었다. 27분 동안 휴대전화로 ‘청산가리’를 검색하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초조하게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씨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찾아가 봐 달라”라고 부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남자친구는 결국 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이때 신 씨는 “부검을 뭣 하려 하느냐 .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며 시신 부검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은 경찰의 의심을 샀고,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강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위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의 승용차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다. 그는 “투견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그의 행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억 원을 탕진한 뒤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터넷 도박 3억 탕진, 빚 5000만원
개 상대로 청산가리 효과 지속 실험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의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자, 그는 가족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3년부터 아내 명의로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몰래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여동생을 살해하기 열흘 전인 9월 13일, ‘감기약’과 ‘콜라’를 주는 척하며 아내를 독살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가 음료수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난다”라며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잔혹한 ‘실험’이었다. 그는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정보를 계속 검색하고, 지인에게 27차례나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여동생을 살해하기 4개월 전에는 지인으로부터 청산가리 700~800g이 든 통을 20만 원에 구매해 개를 상대로 음료와 음식물에 섞어 먹이는 실험까지 했다. 그는 마침내 ‘나름의 결론’을 얻고 여동생을 찾아간 것이다.

신 씨는 여동생 살해 보름 후, 어머니에게 지급될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노리고 변호사를 만나는 등 친모 살인까지 예비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존속살인 예비 행각을 벌였으나, 여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며 체포됐다.
결국 신 씨의 죄가 인정된 것은 여동생 살해 단 한 건이었다. 1심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청산가리를 계속 공부하고 실제로 소지한 점, 건강했던 여동생이 오빠와 만난 뒤 사망하고 청산염이 검출된 점, 여동생 시신 부검을 방해한 점,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숨진 여동생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질책하며 그의 반사회적 성향을 지적했다.
신 씨의 죄는 인정됐지만, 친부 살해와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부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내의 경우 음료수에서 냄새가 나 마시지 않아 살인 미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발전했음에도 초기 수사의 부실함이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 신 씨는 여전히 사회에 언제든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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