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세 내고 세무조사 받은 한은… “이중납세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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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10-15 19:05
입력 2025-10-15 18:08

10년간 두 번 정기세무조사 받아
작년 비용 3638만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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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인세 1위(실제로는 3위)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한국은행의 ‘불필요한 이중납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납부 대상이지만, 어차피 이익금은 법정적립금만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고 있고, 관련 세무비용도 수천만원이 들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10년간 2018년과 2022년(2022년 10월 27일~2023년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8년엔 법인세 등 12억원, 2023년엔 법인세와 부가세 등 36억 7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한 세무 관련 비용도 2015년 1712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엔 3638만원까지 증가했다. 여기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임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 세무조사 관련 회계법인 용역비는 2018년 1억 2100만원, 2022년 3억 5200만원이 들어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법인세를 2조 5782억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SK하이닉스(3조 6307억원), 현대차(3조 433억원)에 이어 법인세 납부 3위다.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순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정부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금 전체를 정부에 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세무비용만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 중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프랑스, 민간 주주가 있는 일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익적 사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지난 2월 한국은행을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한국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2025-10-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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