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트럼프 라운드’와 한미 FTA, 공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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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4 00:52
입력 2025-09-04 00:31

미국·EU 턴베리 무역 합의로
강압적 ‘트럼프 라운드’ 개막
한미 FTA도 재검토 불가피
불확실성 따라 유연한 대응을

지난 7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리조트에서 포괄적 무역 합의를 하고 8월 말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EU가 15% 선에서 관세율을 방어하는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 및 구매 약속을 한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다자체제 붕괴를 방조한 모양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EU 간 합의를 통해 기존 국제통상질서가 종식되고 소위 ‘턴베리 체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자유화로 거시경제 불균형, 비시장경제의 위협, 경제·안보에 불안정이 초래됐다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징벌적 관세를 지렛대로 외국인 투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현직 미국 무역대표가 강압적 관세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한 것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는 다자간 포괄적 무역협상을 지칭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루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참여국이 합의된 국제규범 아래 대등한 관계에서 양자협상 결과를 다자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많은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해 오고 있지만 라운드라고 칭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관세 위협 아래 상대방에게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고 다자화 절차도 없는 탓이다. 트럼프 라운드는 노골적인 차별과 강압을 수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방식으로 우방국의 반발은 물론 위법성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막대한 투자, 물품 구매 및 시장 개방이라는 반대급부 강요는 물론 최근 통과된 포괄적 감세 법으로 이미 약속했던 보조금 혜택을 축소한 것이 강압의 전형적 사례다. 경제적 강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규제, 금융 제재,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심사 등 경제적 수단과 안보, 사이버 공격 등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타국을 압박하는 행위다. 이런 강압적 조치는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수단에서 압도하기 때문이다. 의존도의 비대칭성과 보복 우려로 약소국은 마땅한 대항 수단마저 없다.

턴베리 체제는 미국 주도로 발전된 자유무역질서와 최혜국대우(MFN), 내국민대우(NT) 등 비차별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연명에 급급하던 WTO 체제는 좀비로 전락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FTA도 다자간 무역 규범을 기반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협상과 갈등 속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도 예외가 아니다. 높은 자유화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불렸던 한미 FTA는 미국의 자의적 관세 부과로 본질이 심하게 훼손됐다. 한국은 무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만 15% 이상의 장벽을 쌓은 탓이다. 그렇다고 한미 FTA가 수명을 다한 것은 아니다. 관세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 투자,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챕터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협의체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통상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자국 우선주의가 동맹관계를 압도하는 턴베리 체제와 한미 FTA는 공존할 수 있을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새로운 무역합의를 반영하려면 협정 수정과 국내법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키지 않지만 힘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혁신과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개혁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한미 FTA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야 한다. 자유화와 원활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협정에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등 기술협력, 공급망, 수출통제 및 제재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분야별 이슈와 원산지,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변덕과 불확실성에 비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되 내년 7월까지 예정된 USMCA의 검토 협상을 선행지표로 삼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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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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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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