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오얏나무 아래서 사법개혁안 밀어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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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5-10-24 03:02
입력 2025-10-24 01:03

레비츠키·지블랫 ‘심판의 매수’
대법 파기환송 후 증원론 가속
“재판 뒤집기” vs “K법률 강국”
오해 소지 제거해 제 길 찾기를

권력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의 재구성을 통해 우회한 사례들이 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011년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친정부 판사로 채웠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그 자리에 ‘혁명적’ 측근들을 앉혔다.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심판의 매수’에 비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5가지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증원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권에 걸쳐 임명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5월 1일 이후 급물살을 탄 점도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뒤에도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기회가 생긴다.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하는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4심제가 아니고 새로운 재판, 새로운 1심”이라고 했다. 함께 나온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들은 “K법률이,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한국적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4심제건 아니건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101조 1·2항)에 위배되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 시 재판 불복 심화,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의 장기화로 재판 비용과 국민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면서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1만 2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한 해 약 25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목적이 의심받게 되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먼저 자신의 재산부터 공개하는 자기희생의 솔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내놓는 ‘사법개혁안’들은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건 뒤집기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연관성을 굳이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졸속재판’,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하고, “대법원 개혁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도 그런 소릴 하겠나. 판결 직후부터 쏟아진 대법관 100명 증원론, 30명 증원론, 선거법 개정안, 엊그제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지시한 ‘(판·검사의) 법왜곡죄’ 같은 발상이 나왔겠나.

법정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민심이라는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다. 거칠게 밀어붙이는 ‘사법부 개혁론’이 되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수도 있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오해와 부작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때 비로소 사법개혁이 법치국가 공화정에 걸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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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
2025-10-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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