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 다시 꺼내 ‘지장’ 찍은 40대 女의 엽기행각… ‘깡통’ 하나가 중요 단서로 [듣는 그날의 사건 현장-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1-22 16:07
입력 2025-11-22 16:07
[듣는 그날의 사건 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한 외딴 밭에 40대 여성 이 모 씨(당시 40대)가 도착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이 한적한 밭은 전날 밤 이 씨가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A씨(당시 55세, 부산 거주 의사)의 시신을 암매장한 곳이었다. 이 씨는 삽을 들고 흙을 파헤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하게 식은 A씨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한 시신의 왼팔을 꺼내 지장 찍게 해이 씨의 목적은 시신을 훼손하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A씨의 왼팔을 꺼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서류는 다름 아닌 허위 주식 계약서였다.
이 기이한 행위는 이날 새벽 A씨 아내의 추궁 전화에서 비롯됐다. “내 남편이 당신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는 다급한 질문에 이 씨는 직감했다. 둘러대거나 피하면 의심만 커질 것이라 판단한 그녀는, 급히 양산 자택으로 돌아와 컴퓨터로 계약서를 조작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2021년 말부로 A씨와의 동업 및 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지장을 먼저 찍은 이 씨는 곧장 암매장 현장으로 달려가 흙을 파고 A씨의 지장까지 강제로 찍는 대담하고도 소름 돋는 범행을 이어갔다. 그녀는 다시 흙을 덮은 뒤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이 위조된 계약서가 A씨의 실종 또는 사망 후 발생할 경찰 수사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방패가 될 것이라 믿었다.
A씨 아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마지막으로 A씨와 접촉한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범행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A씨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쉽게 잡지 못했다. 근접지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건너편 마을 농로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점에 A씨의 밭 주변에 1시간 넘게 머물렀던 이 씨의 차량이 포착됐다.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과정에서 “누가 얼마 전에 밭에서 흙을 팠다”라는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즉시 밭을 수색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던 중, 땅속에서 오랜 시간 산화된 깡통 하나가 밭에 나뒹구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깡통’의 발견은 이 일대에 최근 땅을 판 흔적이 있었다는 명확한 물리적 암시로 작용했다.
경찰은 밭 주인을 찾아갔고, 주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밭 주인은 “이 씨가 ‘여기에 나무를 심어도 되냐’고 물어 허락했고, 심지어 굴착기까지 불러 땅을 팠다”라는 내용을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 씨의 범행이 단순 우발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밭을 파 내려가자, 예상대로 A씨의 시신이 드러났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발견 당시 시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아직도 붉은 인주(도장밥)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이 씨가 혐의를 피하려 시신을 이용해 허위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잔혹한 증거였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9년간의 주식 동업, 그리고 1억 원 횡령이 낳은 파국이 씨와 피해자 A씨의 악연은 9년 전인 2013년 말, 한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각자 투자했지만, 2017년 봄에는 양산에 원룸을 빌려 투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동업을 시작했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을 ‘주식 전문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동생도 의사’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에 속아 투자 업무를 대부분 위임했다.
그러나 이 씨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녀는 초기에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A씨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보냈지만, 이는 투자가 성공해서가 아니었다. 결국 A씨의 원금까지 모두 날렸다. 범행 한 달 전에는 사무실 월세마저 4개월이나 밀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A씨가 투자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의 투자금 약 6억~7억 원 중 1억 원 가량이 빈 것을 확인했다. 이 금액은 이 씨가 자신의 생활비, 품위유지비, 동호회 활동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금이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즉각 이 씨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28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이 씨를 만나 1억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씨는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그럼 당신 남편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했다.
이혼 공포가 부른 살인 계획... 미리 파놓은 ‘살인의 구덩이’이 씨는 A씨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판결문은 이 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씨는 남편이 자신의 주식 투자 사실과 1억 원 채무를 알게 되면 이혼당하고 아들과 헤어질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4월 4일 집을 찾아가 남편을 만나겠다”라고 통보하자, 이 씨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 범행일을 4월 7일로 미룬 뒤 치밀한 범행 준비에 착수했다.
A씨가 찾아오기로 한 전날인 4월 6일 오후 8시경, 이 씨는 A씨의 아파트 앞에서 그를 태워 10여 분 떨어진 금정구의 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이 씨는 “열심히 일해서 매달 100만~150만 원씩 주겠다. 제발 집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오직 모면에만 급급한 이 씨의 태도에 A씨는 화를 내며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의 요구가 먹히지 않자, 이 씨는 결국 준비했던 살해 계획을 실행했다. 가방에서 몰래 줄을 꺼내 뒤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그녀는 A씨 시신을 뒷좌석 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CCTV 혼란을 주기 위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발까지 착용했다. 양산으로 향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떨어진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이 씨는 즉시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돌로 내리쳐 부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이 씨는 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차를 바짝 붙인 뒤 시신을 끌어내 밀어 넣고 흙을 덮었다. 시계는 밤 11시 안팎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 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을 청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범행 수법의 잔인성’ 논란이 씨는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A씨 유족은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경제적 토대가 붕괴돼 일상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씨는 유족에게 어떤 정신적, 경제적 보상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23년 2월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이 씨가 반성하고 동종 범행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해 4월,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항소심이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징역 30년형이 확정되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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