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특검보 보은인사 원천 차단”…3특검 겨냥 ‘정치특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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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0-06 15:00
입력 2025-10-06 15:00

“보은성·유착성 인사 제도적 차단”
특검 국회 출석 명시 국회법 개정안
기간 연장·증원 기준 1/2→2/3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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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을 겨냥한 ‘특검·특검보 보은인사 원천 차단법’을 발의한다. 또 특검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특검 방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유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야권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특검이 ‘보은 인사’를 사절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특검 간에 과열경쟁이 불법 과잉수사로 번지고 있다”며 “3특검이 정부 임명직에 보임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특검의 국회 출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검은 국회에 출석해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에 법사위 소관 기관에 특검을 추가해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개별 특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특검법이 수사 기간·인원·보고·회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의 승인과 개별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증원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게끔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해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여권 주도로 개별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 의원은 “지금의 특검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라며 특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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