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실세’ 김현지 경찰 고발…“국민 기만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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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06 20:29
입력 2025-10-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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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0.2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0.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김 실장은) 대통령실의 예산과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1급 공무원 중 하나인 총무비서관을 맡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나이·학력·경력·고향 같은 기본사항조차 알리지 않았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 8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으로 나이, 학력 등을 공개한 적이 없다.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요직인 총무비서관을 맡아 인사와 재정 등의 권한을 쥐었으나 지난달 29일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와 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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