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499억원 부당 대출받은 지역 농협 임원 등 기소…2명 구속, 1명 불구속
김상화 기자
수정 2025-07-18 14:11
입력 2025-07-18 14:11
대출금으로 주식·부동산 투자…부실 대출 여파로 해당 농협은 해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차명계좌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으로부터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A씨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했고, 추가로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수사에 대비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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