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30일, 징역 20일, 태형 10일 이내 처리 고의로 지연하거나 잘못 판결 시 처벌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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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중요 의제인 ‘재판 지연’은 재판 당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불만을 품어본 사안이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때도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은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기리는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대왕도 재판지연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겼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선시대 당시에도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 처리 기한을 정해왔다고 한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과 ‘대전통편’ 등에 규정된 ‘옥송’ 조항에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한과 비슷한 ‘결옥일한’이 명시돼 있다.
기한은 사건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달라졌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30일 이내에, 징역·유배 등 자유형(도형·유형)에 해당하는 죄는 20일, 매를 때리는 신체형(태형·장형)에 해당하는 죄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세종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죄수 명단을 보고하게 하고 처리 기한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때는 사건 처리 기한을 넘기는 상황을 ‘옥에 지체돼있다, 막혀있다’는 뜻의 ‘체옥(滯獄)’으로 규정하고 문제 상황으로 인식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죄수가 오랫동안 옥에 갇히는 상황을 두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폐단으로 여겼다고 한다.
‘지체된 정의’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 있었다. 지금의 판사 역할을 하는 재판 담당 관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잘못 판결할 경우 ‘장 100대를 치고, 영원히 관직에 임용하지 않는다’고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또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죄수를 감옥에 둔 경우 해당 관리를 ‘파직(파면)시킨다’는 규정도 있었다.
반면 현재 법원은 대법원 내부 규정으로 민·형사 등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처리 권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참고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재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심급별로 6개월로 제한된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세종의 법치주의에 공감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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