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권유에 50년 함께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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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0-03 09:00
입력 2025-10-03 09:00

요양병원 치료 의논하자 강제입원으로 오해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가격도
法 “손바닥 방어흔… 고통 가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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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자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권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50년 넘게 산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내 A(7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7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4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쓰러진 A씨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2022년부터 경도 우울 및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추석에 아들 B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장애인 관련 투명 화분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범행 전날이던 지난해 9월 23일 B씨가 A씨와 전화 통화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논의하는 것을 엿듣고 자신이 강제입원을 당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가족들이 구씨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진 못하겠다”며 외려 입원을 반대하고 요양병원 치료를 적극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통화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완전 풀이 죽어 있으셔”라며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씨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아내와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손바닥의 방어흔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이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1973년부터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함께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부모를 위해 여러 방법을 논의했을 뿐 어떠한 패륜적 언동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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