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 흉기 든 남편…장인·장모 “우리 사위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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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0-14 11:21
입력 2025-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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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결혼 전부터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살인예비·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5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결혼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두 달 전 자신보다 11살 많은 직장 동료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B씨가 올해 초 불륜 사실을 털어놓자 A씨는 “셋이 만나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만남에서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를 뒤쫓으려 했으나 B씨의 만류로 멈췄다.

이후에도 A씨는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B씨가 신혼집을 나와 직장 동료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몇 달 뒤 아내와 직장 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속죄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장인·장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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